‘마린온 참사’ 2년 넘는 수사에도 지지부진…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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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참사’ 2년 넘는 수사에도 지지부진…외압 의혹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9.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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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조원 당시 KAI 사장 시한부 기소중지
김 전 사장, 靑 민정수석 재직하며 수사 차일피일 미뤄지기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6일 김 전 수석과 KAI 관계자들을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처분이다. 의료·교통사고 등에서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받으려 할 때에도 행해진다.

김 전 수석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8년 7월 당시 KAI 사장이었다. 순직 장병 유족들은 사고 직후 김 전 수석과 KAI 측이 관리상 과실은 물론,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한 책임을 물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그해 8월 유족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가 느린 배경에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특위는 “참사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의 비극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청와대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김 전 사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했고, 검찰 수사 역시 2년 동안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부서진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메인 로터. 사진=헬기사고 유족 제공
부서진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메인 로터. 사진=헬기사고 유족 제공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공군 전투기 사고를 보면 최소 1년 이내에 원인 규명을 한다”며 “2년 동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직무 태만이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수석은 사고가 터진 지 1년 뒤인 2019년 7월 검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1년여 간 근무한 뒤 지난 8월 ‘강남 2주택’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뒤 사퇴했다. 당시에도 회전문 인사 비판이 있었으나 청와대는 그를 선택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에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봐주기 의혹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청은 기소중지에 처분에 앞서 법무부령을 근거로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꾸렸다고 전했다. 중지 기간 동안 사고 관련 정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해병대가 사고 당시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발표한 ‘로터마스트’ 부품 결함 보고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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