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약관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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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약관 심사 간소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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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창의적 상품개발, 금융소비자 상품선택권 확대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를 간소화히기로 해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일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사전 신고 금융상품 범위를 줄이고 사후 보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의 약관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2~3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 카드 약관은 44일에서 28~32일, 연금 약관은 8일에서 5~6일로 심사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오랜 심사처리기간으로 금융회의 경영효율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또는 폐지와 같은 금융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판매 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신고 후 2~3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자체심사 의무도 강화된다.

약관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심사한 결과를 심사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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