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 승소… 법원 “임원 해임 권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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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 승소… 법원 “임원 해임 권고 부당”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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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련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한 증선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 측은 1차 처분은 주석에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며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1차 처분에 관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2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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