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공무원 피격·화장 공식확인...軍 “北만행 강력규탄...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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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공무원 피격·화장 공식확인...軍 “北만행 강력규탄...책임자 처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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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에게 보고서로 보이는 서류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민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에게 보고서로 보이는 서류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가 24일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되고 화장까지 당한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북한의 만행”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A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해상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떨어져 있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499톤)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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