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일전 180일부터 시설물 설치 등 행위 금지
서울시선관위, 위법행위 발생할 경우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
서울시선관위, 위법행위 발생할 경우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20.10.9.)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돼, 서울시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