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문자 받았다" 24일부터 추경 현금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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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문자 받았다" 24일부터 추경 현금 풀린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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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움 기대는 습관" 우려 목소리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먼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50만명에 대한 50만 원의 추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계층에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우선 24일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먼저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150만 원이 지급된다.

25일부터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경우, 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계좌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을 통해 10월 중으로 지급한다.

정 총리는 이번 지원을 심폐소생술에 비유하며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단기적 혜택으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60대 박모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은 뒤 이에 대해 "위로는 되나 단기적인 혜택만 주어지니 습관만 되는 것 같다. 힘을 더 내고 극복하려는 생각보단 받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은연 중에 국가의 도움에 기대는 게 습관화 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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