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출이자 추가 면제
상태바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출이자 추가 면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9.2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전국 수혜자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대출이자를 추가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경협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대출이자를 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추석 명절까지 다가오면서 여성가장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출이자를 추가 면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장이 된 저소득층 여성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연 2.0%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6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자면제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