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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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9.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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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9개 업소 총 2천2백13만원 감면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문창균)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임대료(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182일) 동안이며 재산 가액에 5%의 사용료율이었던 임대료를 이 기간에는 재산 가액의 1%로 적용하고 그 차액을 감면받게 된다.

지난 6월 5일부터 안내 및 접수를 시작으로 9월 10일 감면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도매시장 내 일반상가 한창종합식품 외 8개 업소에 총 2,213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급절차를 완료했다. 이들 9개 업소는 9월 내 구미시청 회계과를 통해 이미 납부된 임대료에서 감면분을 환급받게 된다.

문창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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