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어코자 제정
근로 청소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계기관과 협력 등 규정
근로 청소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계기관과 협력 등 규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 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추진 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며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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