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원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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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원안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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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 등 노인 학대, 노인자살 예방 등 규정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관심 갖는 것이 중요”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노인분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 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정책 개발에 매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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