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추석 맞아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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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추석 맞아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조기 지급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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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전경. 사진=홈앤쇼핑 제공
홈앤쇼핑 전경. 사진=홈앤쇼핑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홈앤쇼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돕기 위해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대상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사 약 2000개사로, 최대 150억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당초 지급일인 내달 8일에서 열흘 앞당겨 이달 28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기존에도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소 수준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매월 10일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마감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판매대금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9일에 불과해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이번 상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추석 연휴 전 해당 기간의 예상 정산대금을 사전 지급함으로써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더욱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명절 전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추석을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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