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논·밭두렁 소각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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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논·밭두렁 소각 근절해야
  • 손봉선기자
  • 승인 2020.09.2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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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대응구조과장 한정길
화순소방서 대응구조과장 한정길
화순소방서 대응구조과장 한정길

[매일일보] 코로나19와 여러 자연재해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020년도 어느덧 9월에 접어들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 이런시기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 가을이 다가온만큼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이 증가하여 농촌지역 농ㆍ부산물 소각 및 논ㆍ밭두렁 소각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ㆍ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주의 및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평균 동안 연간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 대형 산불은 전체 77%가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13%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농가에서 병해충 등을 이유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는데, 실제 농촌마을 인근을 지나다보면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직후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정도만 죽은 반면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은 89%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해충 방제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논ㆍ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로 20만원이 부과하게 된다.

5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논ㆍ밭두렁에서의 쓰레기나 농ㆍ부산물 소각 시에는 반드시 119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며, 특히 산림과 인접한곳에서는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예방만이 소중한 산림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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