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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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9.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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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점도 10월 4일까지 등록해야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사업주가 IC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10월 5일부터는 시에 별도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는 기존 가맹점의 경우에도 오는 10월 4일까지 사업주가 등록 사이트에 가맹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한 내 미등록 시 결제가 제한될 수 있어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미등록 업소를 지속 계도 및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은 지난 8월 기준 약11,427개소이며, 가맹점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가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8일 이후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2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3만원 정액을 경기도민 333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해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이천사랑지역화폐 인센티브 10%와 경기도 소비지원금 15%를 더해 총 25%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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