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식자재마트, 대형마트급 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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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식자재마트, 대형마트급 규제 적용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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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형 업체 시장 24.1% 차지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상인연합회 등 대책 촉구
중형 슈퍼마켓 매출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제공
중형 슈퍼마켓 매출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21일 최승재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50억~100억원 규모의 식자재마트 점포가 지난 2014년 대비 7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비중도 36.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 수준으로 시장을 잠식했다. 소형 슈퍼마켓 폐점으로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1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례다. 

지난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3000㎡ 이하의 면적 규모로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잠식해 왔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달 초 최승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식자재마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의힘 소상공인특위가 전통시장 84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북상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식자재마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 식자재마트 역시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장보고식자재마트가 13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 3164억원을 올려 지난 2013년(1576억원) 대비 6년 만에 2배 가량 늘었다. 우리마트와 윈플러스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신규 출점하는 지역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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