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위원의 해임‧직무‧제재, 결산검사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 규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관련, 결산검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정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의회에 출석해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개정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 △대표검사위원 △검사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결산검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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