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도 매도 안한다’…강남권 부동산 거래 절반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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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에도 매도 안한다’…강남권 부동산 거래 절반이 ‘증여’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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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 증여 차지 비율 지난달 역대 최고치
법인은 세부담에 ‘매도러시’…취득도 73.1% ‘급감’
서울시내 전경.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부동산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의 부동산 매각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 대폭 인상을 예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그 비중이 22.5%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시점은 3362건을 기록했던 지난 7월이다. 8월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매매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p)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에 이르렀다.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으로 매각이 아닌 증여를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이들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법 시행 직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p 증가했고 지난달에도 0.3%p가량 상승한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 8100건으로 매달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7월부터 급감세로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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