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상태바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조사, 기준 충족 기업 절반 수준
현장 맞춤형 법령 개정‧컨설팅 등 지원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정기검사 기간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이 가장 많았다. ‘2년 이상(29%)’,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이어졌다. 

내달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이 1위로 꼽혔다.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점은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였다. ‘벽과 저장탱크‧저장탱크 간 0.5m 유지(14%)’,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 등이 뒤따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69.7%)’이 꼽혔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기업규모별 차등화(42%)’,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 ‘자금지원(21.3%)’ 순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