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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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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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영업 금지업종 재난지원금 턱없이 모자라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 연합회 내부에 설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폐업 매장에 내부를 가리는 천막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폐업 매장에 내부를 가리는 천막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른 수준”이라며 “연합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2000여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확정했다.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한정 100만원까지로, 총 290여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며, 연합회는 이를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연합회는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지원방안과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지원방안은 이 분들이 입은 피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며 “이 점은 국회 최승재 의원과 이동주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업종 연매출 4억 제한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50%가량 되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아 연매출 4억이라도 순이익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 2018년 소상공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연간 매출은 2억350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3400만원이다. 4억으로 따진다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이다.  

연합회는 “연매출 4억원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많은 빚을 지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유명 연예인 홍석천씨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 구성된 연합회 직원들은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신임 집행부도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늘 모이신 분들과 폐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진정 소상공인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부터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취합하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한다. 억울한 사정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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