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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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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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표 “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미지급금 해소해야”
재매각은 8곳과 협의 중…10월 중 사전 SPA 체결 목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재매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재매각 추진 중이다. 그는 “처음에 10곳이 넘는 인수의향 업체가 있었으나,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10월 중순 정도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면서 “인수 협상에도 경영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과제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조종사노조에서 “사측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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