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기 화학물질 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유예”…중기 부담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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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기 화학물질 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유예”…중기 부담완화 조치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9.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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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규제 혁신 과제 88건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과제를 포함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43건,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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