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상습 폐기물관리법 위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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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상습 폐기물관리법 위반 일당 검거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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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페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1명 검찰 송치, 4명 구속기소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 산업단지 건물 화재  모습. 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 산업단지 건물 화재 모습. 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국을 돌며 비어 있는 창고건물을 빌려 페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난 일당 11명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페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1명을 검찰에 송치, 4명은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올해 1월 경 전북 군산 소재 산업단지 내 빈 창고건물을 빌려 폐기물 약 5,000톤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도 화성, 충북 충주, 충남 당신 등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불법폐기물 약 1만 5,500톤을 무단 적치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휴대폰 14대, 무전기 1대, 계약서 등 서류와 통장 11개 등을 압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 산업단지 건물 화재 사건에 대한 관련 여부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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