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29일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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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비트, 29일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9.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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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무효 주장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코스닥기업 에이아이비트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상법 위반을 불러와 주총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또, 에이아이비트는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기에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와 코스닥 공시규정 6조(공시신고 사항)를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과 효력 발생이 의문스럽다.

또, 회사측은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를 위반함으로써 주요 주주들 중 주주총회 소집통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주주총회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결과 등 총 4건의 공시 위반에 의한 벌점을 부과받아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될 수 있어 향후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는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뿐 아니라 회사 측은 제542조 4의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할 경우,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는데 이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준일 에이아이비트 대표이사는 “한국거래소에서도 주주총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소한 후 공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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