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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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 적법”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0.09.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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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16일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 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며 “ 적법하게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 편법은 물론 특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원부 취득은 1993년에 이뤄졌으며, 예비군 면대장 시설 직장과 농업을 병행했다. 또 철원군의 농지는 1995년 취득했으며, 2000년 1월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해 2013년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와 아파트를 두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포기할 것이다. 정치를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놨고 넉넉한 삶과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16평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이다. 도의원 일 때도, 국회의원 일 때도 여전히 본인은 서민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 향후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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