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 개정 후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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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 개정 후 신청 급증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9.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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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건, 2000만 원, 7월 개정 후 30건, 15억 원 신청
개정 후 지원 대상, 융자 한도, 상환조건 등 완화돼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이 지난 7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실시한 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농업안정경영기금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구군은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7월13일 공포했다.

9월 현재 약 18억5000만 원 규모인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통한 융자실적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농가에 1000만 원씩 융자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 농업인 28명과 농업법인 2개소 등이 15억 원을 신청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및 조건이 완화되거나 증가, 연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주요사항은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이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개정 전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1농가 1농업인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 체를 등록한 자」로 완화됐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개정 전에는 개인에게 1000만 원까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은 1000만~5000만 원, 농업법인은 1000만~1억 원까지로 증가했다.

융자금 지원조건은 개정 전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율을 연리 1%로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개정 전에는 10년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이 완화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기금 규모를 증액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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