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입학전형 조례 안 통과···아산 고교평준화 법적 근거 마련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15일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학년도(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천안시’에 이어 ‘아산시’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전형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2016년 천안 시에서 먼저 실시하였고 2022년부터는 아산 시에서도 실시한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10월 6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아산시를 단일 학교군인 ‘아산학군’으로 설정하고, ‘아산학군’은 7개 일반 고등학교(온양고, 온양여고, 온양용화고, 설화고, 배방고, 아산고, 온양한올고)로 구성한다. 학생 선발은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앞서 6월 17일부터 7월 3일에 아산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일반고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교동문회 추천자 등 1만 5,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산 고교입시제도 변경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만 4,895명) 중 1만 329명이 도입에 찬성, 찬성률 69.34%를 기록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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