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국격’에 걸맞은 주거복지정책 아직 한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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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격’에 걸맞은 주거복지정책 아직 한참 멀었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9.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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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2020년 7월 31일은 진정한 임차인 주거복지정책의 첫발을 뗀 날이다. 단순한 보증금채권보호의 유명무실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후 무려 39년 만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명문화해 혼란스러웠던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것은 시장의 혼돈을 최소화시킨 시의적절하고 선명한 정책이었다. 

최소 4년 안정적 거주와 임대료 인상 5% 제한이라는 두 수레바퀴는 임차인들의 주거에 대한 심리적 안정은 물론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미래예측 가능성이 확보하게 해 발전적 경제활동을 이끌 것이다. 

더불어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감소는 가처분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활동에 긍정적 기제로 작용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적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사회복지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혹여라도 임대차 3법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발전시키고 완비해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일본 대다수 선진국은 임대료 인상과 계약갱신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계약갱신 거절을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정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UN이 권고한 임대차보호를 통한 주거권추구 개념도 2+2갱신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무제한적 갱신의 권리부여와 표준임대료 상한제도를 통해 일부 자본주의 기득권의 약탈적 경제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임차인의 권리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과 권익에 대해 공익적으로 허용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피해라는 국가정책의 기본이념에 맞게 그리고 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유주택자의 약 40%가 임대차 3법을 찬성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더불어 사는 세상인 선진국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제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2+2가 아닌 연속적 계약 갱신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정치적 논리로 우물쭈물하다 가는 2년 뒤 정치적 역풍과 비난을 맞게 될지도 모른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 정책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나아가 최소 3년+3년, 아니 무제한적 계약갱신권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중년층에게 희망적이고 미래설계가 가능한 사회환경을 국가가 당연히 제공할 때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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