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선점한 ‘모바일 신분증’…삼성·포털 기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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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선점한 ‘모바일 신분증’…삼성·포털 기업 ‘도전’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9.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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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가입자 140만명 돌파…“사용성 확대 중”
삼성전자, 생체인증 서비스 기반 연내 출시…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기반 확장성 ‘강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스퀘어 방문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기종을 변경하기 위해 패스 앱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스퀘어 방문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기종을 변경하기 위해 패스 앱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선점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분야에 네이버·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참전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어 사용범위가 넓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높은 보안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내놓은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패스 모바일운전면허)’의 가입자가 최근 140만명을 돌파했다. 이통3사가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 말 내놓은 이 앱은 출시 두 달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각 사별로 사용성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가입자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상이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현재 이 앱을 통해 편의점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할 수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도 7월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활용하고 중이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하반기 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거래 및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별로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KT는 최근 이통사 처음으로 이 앱을 통해 자사의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신규 개통 역시 가능하다.

이 앱의 사용자는 휴대폰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 가입·변경 및 해지 업무를 진행할 때, 실물 신분증 없이 KT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만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업무에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적용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 가입 시 필요했던 신분증 스캔 절차를 고객이 패스 앱에서 직접 대리점 전산으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해 신분증 도용에 따른 부정 가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시장에 발 빠르게 진출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삼성전자까지 이 시장 진출을 예고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 허가를 다양한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임시허가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선택한 블록체인 대신 자사 스마트폰 내 생체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에서 보안성을 인정받은 ‘삼성패스’를 통해 사용성까지 잡겠단 포부다.

네이버·카카오 역시 이달 과기정통부의 임시 허가를 획득해 서비스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서비스 출시 후 확장성이 높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블록체인을 비롯해 캡처 금지 기술 등을 적용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라며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이 추후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관련 법규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관련 호주·미국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행하고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신원확인 관련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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