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어 백혜련도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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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어 백혜련도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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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속도전...야당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 선임을 보이콧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들어갔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이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14일 야당 협조 없이도 법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로 후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로써 추천위원회 소집 후 최장 50일 이내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 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사위 소속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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