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첫 재산등록 21대 의원들, 평균 10억 증가...한 달 후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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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첫 재산등록 21대 의원들, 평균 10억 증가...한 달 후 공소시효 만료"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1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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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 재산 늘어나...10억원 이상 증가 15명
경실련 "객관적 입증 안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이 후보 당시보다 1인당 평균 10억 원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경실련은 "한 달 후면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며 신고 내용보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에게 해명을 요청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 원 늘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체 의원 300명중 초선 의원과 재등록 의무자 등 175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이 지난 4·15 총선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평균은 18억1000만 원이었으며,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들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지난 5월 30일 기준)은 28억1000만 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3억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재산 평균 증가액이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 원꼴이었다.

의원별로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866억 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88억 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2억 원 순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 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 신고 건수도 후보 등록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의원별로 보면 증가액이 가장 큰 의원은 17억7000만 원이 증가한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이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7개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 원 증가했으며,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이 재산 등록돼 12억3000만 원 증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 아파트 매도 및 매입으로 6억3000만 원 증가했고,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5억2000만 원이 늘었다. 

경실련은 이들에게 해명을 요구해 필요시 검찰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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