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피로 고려”…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서 2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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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피로 고려”…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서 2단계로 조정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9.1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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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프랜차이즈 카페·학원·헬스장 등 정상 운영 가능
최소 이달 27일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및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도 운영 못해
전문가들 “목표 충족 못했음에도 하향…정무적 판단으로 보여”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받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받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환자 4명 중 1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피로감과 함께 그간 거리 두기 효과가 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 내린 결정이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일부 제한한 2.5단계를 도입한 뒤 기한을 지난 6일에서 이날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로써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에 적용된 영업제한 조처도 해제된다.

정부의 이 같은 2.5단계 완화 결정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의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2.5단계 조치 장기화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2.5단계 거리 두기가 지속될 경우 이들 시설의 운영자 등의 경제적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대신 2단계 원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최소 이달 27일까지 지속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고 실내 국공립시설과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간도 2주 더 연장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거리두기 2.5단계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단계 하향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래 세웠던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하고는 안 맞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여진다”며 “단계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실천하는 건 현장이다. 시민분들이나 시설 등에서 잘 협조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 방역 최대 고비라고 판단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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