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진주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09.1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관내 경유차량 2만9000여대, 내달 10월5일까지 납부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행정 관내 경유차량 2만9000여대 소유자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가스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원인자인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지구온난화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소유권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기존 차량 처리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어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5일까지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에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