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테러의 진화, 드론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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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의 진화, 드론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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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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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시훈 순경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시훈 순경

[매일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4차 산업시대의 아이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이 있다. 이 중 드론은 아직 상용화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으나 그 전망이 상당히 밝아 주목받고 있다. 드론은 무선전파를 이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드론은 농경업, 배송업, 촬영용 등 아직까지 시험 중인 분야도 있으며, 그 효용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년 개봉한 재난영화 ‘엑시트’에서는 시민을 찾기 위해 드론을 수색용으로 이용하는 장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유해가스를 내뿜어 피해를 입히는 등 테러 발생 시 에서 여러 대의 대·소형드론을 이용하여 유해가스를 걷어내는 장면 등을 통해 ‘특급조연’ 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 있어 드론은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편으론 도촬, 도청,무분별한 비행 이외 테러에서까지 사용되는 등 드론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속출 되고 있으며, 이를 간과 할 수 없다.

지난해 사우디의 석유시설 두 곳이 폭탄을 탑재한 드론 무려 10대로 테러를 당해 국제 유가까지 흔들리는 피해가 있었다. 예멘 반군이 날린 드론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달하는 원유 생산이 하루 아침에 타격을 입었으며, 테러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지난해 인천 LNG기지 상공에 조종자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나타났었으며, 지난 14년도에는 강원도 삼척, 경기 파주 등에서 북한 드론이 발견된 바 있다. 해당 드론에는 청와대와 군 시설, 사드 기지 등이 찍힌 사진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드론으로 인한 위험은 늘 우리 근처에 도사리고 있다.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지정, 야간시간대 조종 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 악의적으로 드론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중요시설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 되어 있는 등 드론테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드론은 소형이라고 해도 추락 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사람에게는 신체상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 국가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시설, 개인 사유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촬영과 도청을 하여도 이를 퇴치하거나 포획하기 어렵다. 드론은 점점 소형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드론 실명제 또는 드론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아, 드론조종자를 찾아 처벌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악의적인 드론 사용을 예방할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과 ‘재밍건’(전파 교란 장치)의 개발이 절실하다. 

드론 테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조종 해야 한다. 테러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 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시훈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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