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으로 번진 재산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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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번진 재산신고 논란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9.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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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 재산신고도 문제 많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집중공격 당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격을 가하며 논란은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강원도지사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포함됐다"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 등이다.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의원 등도 포함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며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 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 인사들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재산 신고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며 "여러 명의 법조인들이 여당과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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