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 “국내 전자담배도 차별적 규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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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 “국내 전자담배도 차별적 규제 이뤄져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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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궐련형 제품 마케팅 시 일반담배 대체품 역할 허용
국회 이데올로기적 규제에 반발…“역으로 인센티브 지급해야”
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9일 유튜브 웹 컨퍼런스를 통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필립모리스 제공
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9일 유튜브 웹 컨퍼런스를 통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필립모리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따라 차별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9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한 웹 컨퍼런스에서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규제, 과학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이데올로기적 규제가 아닌 상식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대표는 “정부 통계 및 판매 데이터를 참고로 추산해보면 국내에는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 흡연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며 “이들이 아이코스 등 대체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 FDA로부터 아이코스 제품 시판을 위한 ‘담배제품 시판 신청(PMTA)’ 인가를 받았다. 이어 올해 7월 FDA와의 지속적인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유해성 저감을 홍보할 수 있는 MRTP 인가도 확보했다. 

FDA는 MRTP 인가를 통해 아이코스를 마케팅 할 때 대체제품 역할을 허용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코스는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 △이를 통해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히 감소함 △흡연자가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할 시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피할 수 있음 등이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더욱 해롭다는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가열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욱 유해하다 주장한 바 있다. 가열방식에서 타르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르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실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뤄졌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은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필립모리스에게 공개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1대 국회 개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담배 관련 규제 법안은 △디바이스 판촉 금지 △디바이스 경고그림 및 문구 도입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반대로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것이 검증된 제품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선상에 둘 경우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전환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진규 필립모리스 기업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일반적으로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일반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흡연을 지속할 것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대표는 “일반적으로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흡연을 시작하지 않거나 금연하는 것이지만, 금연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에게 차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태우지 않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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