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거래] 강화되는 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커지는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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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거래] 강화되는 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커지는 기업 부담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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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상할당 업종 수, 2차 계획보다 7개 줄어 기업들 부담
내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숙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숙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하 3차 계획)과 관련해 기업들이 늘어날 부담에 고심하고 있다.

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강화돼 3차 계획 기간인 2021~2025년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를 볼 때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3차 계획 기간은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할당 업종·업체 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전체 62개 중 36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이 대표적이다.

3차 계획부터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으로 일원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도 배출권 전량을 무상할당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업종 수는 69개 중 29개 업종이 된다. 2차 계획보다 7개 줄어든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하는 유상할당 업종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했을 땐 감소분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량 대부분이 전력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탄소 발생이 불가피한 정유·화학사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3차 계획에서 부담할 기업들의 배출권 비용은 한국전력(연결) 8453억원, SK에너지 2960억원, LG화학 3230억원, 롯데케미칼 2350억원 등이다. 이는 배출권 4만원, 유상할당 비중 10% 가정에 근거하며, 초과 배출이 발생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한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요구다. 추가 할당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럽에서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공정 개선,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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