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 독거노인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 독거노인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9.08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사진=부산시의회)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7일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센터 수행업무를 조정‧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노인들을 위한 6개 돌봄서비스 개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중앙부처 지침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관련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다.

기존 6개 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다.

2020년에 통합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이다.

구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부산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8.4%에 이르며 그 수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부처의 변경된 지침을 반영하여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 후에도 보건복지부, 부산시, 구군, 독거노인종합센터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군 노인돌봄 수행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독거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일 상임위 의결 후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