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기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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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기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급증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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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선출직 공무원 아들 6명, 모두 민주당
지난 5일 오후 강원 삼척시 오십천변 장미공원에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이 태풍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강원 삼척시 오십천변 장미공원에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이 태풍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40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2019년에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병역면제자가 급증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이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5년 현역자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 판정기준을 높인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역병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오히려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목표로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결국 병력의 수요·공급의 괴리가 커져 '총 면제자 수'는 2016년에 대비 1400배 폭증하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점도 짚었다. 특히 이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되었는데 공직자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군(軍)과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과 원성이 높은 만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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