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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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최대 25일로 연장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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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불이익 주면 사업주 처벌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 시 현행법에 더해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하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가족돌봄기간을 이미 소진한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해 휴가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 왔다. 이에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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