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가족 돌봄 휴가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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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가족 돌봄 휴가 지속 지원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9.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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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
구미고용노동부 전경
구미고용노동부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휴원·휴교, 부분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애초에는 1학기까지였던 가족 돌봄 휴가 지원사업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사업(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3월부터 8월까지 3,208명에게 7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2만5천원이다.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 지원사업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역 내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돌봄 수요 대응 및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관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뿐만 아니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생활 균형제도와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임산부와 초등학교 자녀 돌봄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 신청 시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임산부, 초등학교 자녀 돌봄 근로자는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심사 생략(8.28~)하였으므로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하도록 사업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배려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심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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