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의혹 檢 수사의뢰..."조국사태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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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의혹 檢 수사의뢰..."조국사태보다 심각"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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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3일 대검찰청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보좌관에서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법세련은 서모씨가 휴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라며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도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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