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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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연중 운영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0.09.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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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
홍성소방서 전경.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홍성소방서 전경.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불법 행위로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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