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차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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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차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9.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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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태양광 32호, 지열 1호 등 지원
4월부터 추진 중인 1차 사업 통해 태양광 26호, 지열 4호 진행 중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 지원) 추가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로, 양구군은 태양광 32호와 지열 1호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 보조금은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2㎾ 이하의 태양광의 경우 82만 원이고 2~3㎾는 100만 원이며, 지열은 10.5㎾ 이하인 경우 279만 원이고 10.5~17.5㎾는 400만 원이다.

신청자가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설치하려는 에너지원(태양광, 지열)과 시공업체를 선택하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 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한다.

신청을 접수한 에너지공단이 사업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의 자부 담금 예치를 확인한 후 사업을 승인하면 신청자는 사업이 승인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양구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때 신청자는 만약 보조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양구군에 먼저 문의한 후 에너지공단에 자부담 금을 예치해야 한다.

양구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결정해 설치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기업이 공사를 완공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완공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해 양구군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양구군이 신청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한편, 양구지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1차)을 통해 태양광 26호와 지열 4호 등 총 30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결정돼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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