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 집수리 지원
상태바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 집수리 지원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9.0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낡고 오래된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 포함
집수리 비용 최대 2천만 원 지원, 11일까지 접수
강서구가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이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돼 낡고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사진=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이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돼 낡고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사진=강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공항동 60-28번지 일대(14만9,976㎡)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이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돼 낡고 오래된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노후주택 소유주는 방수, 단열 등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방식이나 액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 유형과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따라 다르며, 집수리 공사비의 50∼100%가 지원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은 최대 2천만원, 전유부분은 세대별 최대 500만원을,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원범위에 따라서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성능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 공사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세대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단독·다가구주택은 건축물 소유자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은 개별세대 소유자 △공용부분은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이 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1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집수리공사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강서구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원 대상과 금액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서울시는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구에서 개별 통보한다.

노현송 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며 “주거재생이 꼭 필요한 공항동 일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