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파업 장기화 조짐
상태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파업 장기화 조짐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8.2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115개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지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행 불응 10명 고발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체 사직서 제출로 맞불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근거를 둔 업무개시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이행 불응 시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 우선 고발을 하게 된다”며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거쳐 (고발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휴진 마지막날이다. 하지만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전공의들 역시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 파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개시한 상태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병원별로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26일 비대면 투쟁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약 단 한명의 의사라도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가 단체행동도 예상되고 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