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제정” 정부,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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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제정” 정부,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한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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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현행 1회서 최소 2회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제정, 공식화한다. 26일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서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현재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이 허용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이에 따라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이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보다 건강하게 출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근로자 시장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또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부족한 가사 노동시장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 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경감할 방침이다. 또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를 현실화한다.

또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과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수립하고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제정,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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