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지난 24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단양군 및 일부 읍면(진천읍, 백곡면, 청천면, 군서면, 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액이 일정규모 초과(영동·단양 각 60억원, 읍면9억원, 또는 6억원)시 선포를 하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에서는 지난 8월 10일, 8월 14일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7.28~8.11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도 합동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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