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교회 현장 예배 강행…“방역체계·공권력 향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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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교회 현장 예배 강행…“방역체계·공권력 향한 도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8.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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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270개 교회 행정명령 위반
23일 오전 부산진구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3일 오전 부산진구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부산 소재의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부산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이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으로 부산 지역 교회 1765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70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1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교회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국가 방역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오늘(23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확인 과정을 거쳐 명백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면 해당 교회는 교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비대면 예배를 위해 일부 교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한편 이날 예배가 이뤄진 교회 중 한 곳은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목사로 있는 평화교회다. 연합회는 전날 행정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1800여개 지역 교회에 보내 논란을 산 바 있다.

임 목사는 “대한민국에 작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지금 행정명령은 종교자유를 명시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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