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신혼부부 신혼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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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혼부부 신혼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 김효봉 기자
  • 승인 2020.08.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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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50세대 지원, 11월 말까지 신청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전남 완도군은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유입을 위해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LH행복주택 공급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이 있으나 이용에 한계가 있어 군 시책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게 됐다. 

지원 조건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혼인 신고 7년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외벌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거 마련(주택 구입, 전세)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액에 따라 월 5~15만 원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군비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총 50세대를 지원하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이나, 읍·면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완도군의 연 평균 혼인 건수는 약 230건으로 주거 마련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면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 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2021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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