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가 쥔 전자 지분 팔라는 巨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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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가 쥔 전자 지분 팔라는 巨與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8.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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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개정안 통과시 20조 넘는 주식 비자발적 ‘매각행’
리스크 관리 취지 공감대 속 과잉입법 논란도 여전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삼성생명·화재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간 여당과 시민단체는 현행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것은 ‘삼성 특혜’라고 주장하며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해 왔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12.28% 오른 5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5.33% 급등한 5만6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생명은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5억816만 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가치 부각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보여진다”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대비 동사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적다는 점이 최근 이슈는 아니었다. 다만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 최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 일명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자산운용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로 평가하고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약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309조원)의 0.1% 그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0조원어치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0일 종가 기준 약 30조원(삼성생명 총자산의 9.7%)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유 지분 가치를)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신중론도 여전하다. 계열사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면서도 인위적인 규제가 자칫 과잉입법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삼성 금융계열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입법을 미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계열사 투자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면서 “일본도 주식에 대해선 취득원가 평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입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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