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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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특화거리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받는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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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기준 마련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앞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에 준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상점가는 법령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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